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문단 편집) === 근대 서구 및 현대 제도에 미친 영향 === [[마테오 리치]]를 비롯하여 중국과 교류하던 [[유럽]]의 [[선교사]]와 [[외교관]]들에 의해 서양에 알려진 과거 제도는 서양의 정치 이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전까지 서양의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과거 이전 [[고대]] 동아시아와 비슷하게 [[신분제]]에 의한 [[세습]]이나 [[인맥]]([[추천장]])에 의한 채용([[추천]]·천거), [[제비뽑기]],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매관매직|관직 구입]]이었기 때문. 이 전통은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 학생 선발과 회사의 직원 선발에 남아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1978605|#]] [[봉건제]]가 유지되었던 [[중세]] 서양의 [[관료]] 채용 제도는 위와 같이 능력이 중시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으며,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때 중국의 존재가 알려졌는데 처음 알려졌을때만 해도 동방의 [[열강]]으로서 서구국가가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여겨졌었다. [[볼테르]]는 과거제도의 아이디어를 듣고 인류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발제도로서 수천년간 번성하는 제국의 힘으로 지목하기도 했고 [[프랑스]]의 관료임명제도에 반영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귀족계층은 기득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았고 후일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그랑제콜]]로 현실화되고 오늘날로 이어진다. 유럽진보층에게 널리 퍼졌던 이 아이디어는 귀족들의 강건한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는데, 군이나 행정부와 달리 귀족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덜한 식민지의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노스코트-트레벨리안 레포트에 따라서 [[영국령 인도]]에서의 [[영국 동인도 회사]](English East India Company)의 직원 채용 제도를 개혁하는 데 착수하였다. 그렇게 실행한 영국령 인도에서의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영국 정부]]는 [[1855년]] 영국 공무원 채용에도 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 성공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차례차례 시험 제도의 도입에 착수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했는데, [[로드아일랜드]] 주의 Thomas A. Jenckes(당시 하원)가 [[1868년]] 의회에서 최초로 공무원제도 개혁을 제안할 때, 그의 보고서는 한 챕터에 걸쳐 중국의 과거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해, 중국에 관심이 많은 상원의원 Emerson Etheridge은 보스턴에 온 중국 외교사절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과거제에 찬사를 표하며 Jenckes의 제안을 시행할 것을 강변했다. 실제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이른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거제를 비롯하여 중국의 문화를 열렬히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생국인 미국이 중국의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유럽 같은 세습 왕족이나 귀족 계급이 생겨나지 않은 이유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습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를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엽관제]]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의견에 격렬히 반대했다. 일부는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방식에 대해, 중국적이고, 이국적이고, 따라서 '미국적이지 않다'며 항의했다. 그리고 엽관제는 장점, 특히 관료제 내에서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를 내건 미국의 현실상 공무원 시험은 좀 무리가 있었다. 특히나 이 당시엔 의무교육 같은 것도 없어서 결국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배우려면 돈들여서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면 어떻게든 독학하든가 해야했다. 결국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제도는 [[1883년]] 미국에서도 도입했다.[* Kaplan, Robert M.; Dennis P., Saccuzzo (2005).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6th ed.). NY: Thomson Learning. p. 12. ISBN 0-534-63306-4] >"동방에서 가장 계몽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정부(즉, 중국)는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제도를 선택했는데, 그게 장점이 된다면 우리 대륙이 황야 상태였던 지난 수세기 동안 [[중국인]]들이 공자의 정치윤리를 배우며, [[책]]을 읽고 [[나침반]]과 [[화약]], [[구구단]]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려온 것을 우리가 따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미국인]]이 공무원시험의 장점을 취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We could not see why the fact that the most enlightened and enduring government of the Eastern world had acquired an examination as to the merits of candidates for office, should any more deprive the American people of that advantage, if it might be an advantage, than the facts that Confucius had taught political morality, and the people of China had read books, used the compass, gunpowder, and the multiplication table, during centuries when this continent was a wilderness, should deprive our people of those conveniences.]"[br]- 미 연방정부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1883) 미국의 공무원 채용 시험을 도입한 법은 펜들턴법이라고 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는 펜들턴법에 서명하기 직전에 [[미국 공화당|여당]] 최대 [[파벌]]이자 '''가장 [[부패]]했던''' 파벌 콩클링파의 찰스 기토한테 [[암살]]당한다. 그리고 가필드의 부통령으로 가필드가 암살당하자 대통령이 된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은 콩클링파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1883년]] 펜들턴법에 서명하여 미국 [[행정고시]]가 발효, [[1884년]]부터 시험 제도가 시행됐다. 이로써 과거 제도를 서양에서 재해석, 수용하여 나타난 근대적인 시험 제도는 점차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 [[근대화]]된 시험 평가 제도는 시험 점수라는 공정하고 균일한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함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관료 집단을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국가가 급여 주고 채용함으로서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귀족]]이든 [[평민]]이든 __누구라도__ [[공무원|정부 관료]]가 될 수 있었고, 이는 전반적으로 행정력의 상승을 가져왔다. 현대국가가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력을 보유한 이유는 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재 덕분이다. 어찌보면 문과, 무과, 잡과는 비록 갑오개혁 때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이후 '''[[공무원 시험]]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문과는 행정직렬 공채로, 무과는 [[학사사관]], [[학군사관]], [[사관학교]] 등 장교 모집 과정이나 [[부사관]],[[군무원]] 선발 시험으로, 잡과는 [[연구직 공무원]], [[외무공무원]]이나 기술직렬 공채로 돌아왔다고 봐도 사실상 맞아들어간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이 성리학이 기반이고, 조선의 정치가 대체로 성리학과 연관된 것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성리학도 [[행정학]], [[헌법]] 등 행정직렬 필수 과목과 대비가 가능하니 행정직렬 공채로 봐도 이상하지 않고, [[약무직 공무원|약무직]]이나 [[의료직 공무원|의료직]] 등도 크게 보자면 기술직군에 해당된다. 게다가 상술된 그대로 현대 근대 국가의 공무원 선발제도 자체가 서양에서 뿅하고 생긴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과거제도를 보고 감명받은 영국인들이 동인도회사 직원들을 시작으로 근대화된 형태로 재발명한 것이다. 즉 오늘날 한국/중국 청년들은 조선/명청대와 같은 전근대 시대에서 의식주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지만 시험으로 고생하는 것만큼은 조상과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제도도 문제가 있는데, 역시 위 단점에서 언급됐다시피 사회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험 보기전에 학습을 하지만 이러한 학습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석사]]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또 시험보던 기간의 학습과 지식에 매몰되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PSAT]]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지식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논리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PSAT또한 시험이고 정해진 답을 찾아간다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결국 이 또한 정해진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시험의 굴레만 더 탄탄해지게 하는 셈이다. 시험의 폐해를 시험으로 푼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다. 인류 역사에 시험이란 제도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이 각각 뚜렷하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장점만을 찾아 결합해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게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